거짓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받아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엠비지 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