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