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분실 혹은 훼손되거나 고객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택배기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택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수수료와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미공개 하거나, 수수료를 2달 뒤 지연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