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되는 8세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다만,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