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영우씨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영화 시나리오를 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A영화 제작사가 거짓으로 각본 계약서를 꾸며낸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A사에게 모 영화의 시나리로 각본에 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