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판매된 한 욕조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대형로펌이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무료 공동소송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는 아이에게 해당 욕조를 4~5개월 정도 사용했고 이후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소비자는 " 욕조를 계속 사용했다"면서 "아이는 피부 쪽에서 발진이 나고 원인불명의 피부염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