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

bluesky 2021.02.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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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박 의원은 "당시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며 "목에 표지판을 건 행위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행위였고, 선관위 안내를 받아서 한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