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시행규칙 입법예고

bluesky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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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선거 벽보 부착,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개최 등 신협의 선거운동 방법을 신설한다고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협의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총리령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기 위함이다.

우선 선거 벽보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 규격과 게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