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선거 벽보 부착,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개최 등 신협의 선거운동 방법을 신설한다고 9일 입법예고 했다.이는 지난해 말 신협의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총리령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기 위함이다.우선 선거 벽보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 규격과 게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