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했나…대법, 면직예규 검토 착수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했나…대법, 면직예규 검토 착수

bluesky 2021.02.08 15:03

0004581017_001_20210208150242000.jpg?type=w647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