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합병증 첫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유족들이 병원비 17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A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계속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정부는 A씨가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하고 나머지 한 달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16일부터 2월4일까지 전체 진료비 6992만50000원 중 격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진료비 1720만원을 유족들에게 청구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의 경우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이 가능하고, 격리에서 해제된 뒤 합병증 치료를 받는 부문은 지원이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