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019년 11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이 서명했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2의정서가 오는 20일부터 발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지난 1994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양국 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세금을 100%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선사들은 베트남에서 현지 부대비용에 대해 해운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