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에 쫓기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에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키르기스스탄에서 마피아 일당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에 의한 위협이며, 국적국의 사법기관의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정"이라며 "원고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인도 국적의 가톨릭교 신자 B씨와 C씨가 각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