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