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불복했다.
6일 고용노동부와 해수부, 자원관 등에 따르면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 지난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출석해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자원관 시설공무직 근로자 10여명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낸 진정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노동청은 황 관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말까지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