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여성이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재빨리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