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기업에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는 순서가 뭔지,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들이 남용 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작은 플랫폼은 성장해야 하고 미치는 영향이 아직 작으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만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율만이 아니다"라며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