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 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