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격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전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이스타 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관리인을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으로 선정하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