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2심서 무죄…'사법농단' 6연속 무죄

유해용 2심서 무죄…'사법농단' 6연속 무죄

bluesky 2021.0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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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변호사는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및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확보한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갔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