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 수리비용 등을 떠넘기며 갑질을 해 온 애플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월만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다.만약에 애플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사건이 될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