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는 3일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2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청년주택은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이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