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만 다양한 대안학교를 양성화와 동시에 기준에서 미달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내년 1월 시행령이 발효되면 공적으로 필요한 대안학교를 양성화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종교와 연계된 미인가 외국어 학교는 한번 걸러짐과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을 적용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