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bluesky 2021.01.28 14:56

0004574271_001_20210128145643915.jpg?type=w647

 

'삼례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수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28일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