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 법개정 나선다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 법개정 나선다

bluesky 2021.01.27 14:54

0004573395_001_20210127145436128.jpg?type=w647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