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포함된다

국공립·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포함된다

bluesky 2021.01.26 17:14

 

유아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