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상에 임대료도 보전…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법’ 잇단 발의

최저임금 보상에 임대료도 보전…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법’ 잇단 발의

bluesky 2021.01.17 17:16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이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대료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재난상황에 국가가 집합금지·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