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전용도서관이 남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2011년 "제천시가 지난 1994년 시립여성도서관을 설립·운영하면서, 여성만 이용가능한 것으로 정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평생교육 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듬해 2월 남성 시민들도 해당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제천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