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가구당 연간 동물 등록비와 진료비 24만원 이내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 진료비와 수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여름휴가와 방학철을 맞이해 이용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짚라인,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