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시장에서 이뤄진 이 행사의 성격을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