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 대전 어린이집 원장 혐의 인정

'21개월 여아 학대' 대전 어린이집 원장 혐의 인정

bluesky 2021.06.24 14:39

20214384162451137200_20210624143914298.jpg?type=w647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면 쉽게 범죄를 인정했을지 의문"이라면서 "피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머리를 바닥으로 돌려 짓누른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잠을 재우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