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청과 통신사 등이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시 의식이 없는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정보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방향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하면 보호자가 신속히 현장이나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연락이 된다. 응급 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서비스가 보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