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계약 취소 가능

‘과장 광고’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계약 취소 가능

bluesky 2021.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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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게 원천 차단된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를 추가했다.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