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후 구조요청 했지만 익사…법원 "서울시 배상 책임 없다"

한강 투신 후 구조요청 했지만 익사…법원 "서울시 배상 책임 없다"

bluesky 2021.05.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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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이 바뀌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명령을 내렸고,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