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원룸 건물 들어간 40대 징역형 집유

술 취해 남의 원룸 건물 들어간 40대 징역형 집유

bluesky 2021.04.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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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사는 원룸 앞까지 따라갔고,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