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bluesky 2021.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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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8년 만들어진 '진실과 미래 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규정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과반 의견을 청취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