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