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대상

bluesky 2021.04.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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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