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눈물호소 "밟은 적 없어" 법의학자 "팔 뼈 으스러져 못 썼을 듯"

정인이 양모 눈물호소 "밟은 적 없어" 법의학자 "팔 뼈 으스러져 못 썼을 듯"

bluesky 2021.04.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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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고 던졌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