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난 5일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 조례는 그동안 성남지역 제조업체 근무 미혼여성으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지역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했다.이에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중원구 황송로 다솜마을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