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2심서 "합의 노력 중"..피해자 "의사 없다"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2심서 "합의 노력 중"..피해자 "의사 없다"

bluesky 2021.03.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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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공판을 요청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