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재추진

與,'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재추진

bluesky 2021.01.20 18:22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쉬면서 사흘 넘게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기기간, 급여산정 방식, 최저급여기준 설정 등이 담기며,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