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전 대표 1심 집유

'가습기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전 대표 1심 집유

bluesky 2021.03.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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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2019년 특조위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과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