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성욕 생겨" 귀갓길 여성 쫓아가 음란행위한 50대

"갑자기 성욕 생겨" 귀갓길 여성 쫓아가 음란행위한 50대

bluesky 2021.03.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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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께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