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방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에서는 3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노래연습장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이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감염 확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