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미얀마인들의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누구러진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법무부는 체류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는 미얀마인들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