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휘둘러 A씨를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이 흉기를 휘두르려는 김씨를 제지했으나, 김씨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며 A씨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