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유지…만6세 영유아 동반시 예외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유지…만6세 영유아 동반시 예외 적용

bluesky 2021.03.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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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월28일까지 2주 연장된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