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며 "경찰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