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의 피해여성 B씨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가 강제추행 고통을 호소한 기사에 "남친이랑 만나서 즐기면 잘 수 있다"는 내용의 성희롱성 악플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