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